교육/공지

교육원 자격증으로 블로그나 페이스북 밴드등 SNS 등으로 자격증 수업광고 하시는 강사분들에게 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25 02:30
조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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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교육원 자격증으로 블로그나 페이스북 밴드등 SNS 등으로 자격증 수업광고 하시는 강사분들에게 공지입니다..

오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메일이 왔는데 "소비자들을 위한 광고 지침" 식으로 자격증광고 공지시 여러 주의사항을 보내왔습니다..

예전에도 이런식으로 지침이 왔지만 계속 무분별하게 광고하여 소비자들의 불만이 접수되니 이번에는 강력하게 지침이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격증 발급으로 수업 광고시 양식에 따르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니 이점 양지하시어 아래의 규격에 맞게 수업 광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3월5일부터 홈페이지 & SNS나 외부 현수막등을 지속적으로 감시 및 고발 접수할 예정이라고 하니 불이익 안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역시 규정을 준수 할 것이며 추후 이 규정을 위반하고 SNS로 간단히 공지시 그 강사분에게는 자격증 발급 권한을 박탈하오니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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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4.15 ~4.16